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미연결에 따른 시행사의 고지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A에 위치한 B아파트 2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거나 최초 분양자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받은 소유자들임.
  • 피고는 B아파트 4개동 517세대를 건설하여 분양한 시행사 및 시공사임.
  •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6.경 완공되어 2013. 7.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수분양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전매 원고들은 최초 분양자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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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1537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경동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A에 있는 B아파트 2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거나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 받은 사람들이며,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3필지상에 B 101동, 102동, 201동, 202동 4개동 517세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2011. 2.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원고들 중 원고 D, E, F, G, H. I, J(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전매 원고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수분양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3. 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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