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A에 있는 B아파트 2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거나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 받은 사람들이며,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3필지상에 B 101동, 102동, 201동, 202동 4개동 517세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2011. 2.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원고들 중 원고 D, E, F, G, H. I, J(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전매 원고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수분양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3. 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