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4. 5. 19. 선고 2013나51599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중 금원지급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의정부시 C 체육용지 5,17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5.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4. 10. 4. 주식회사 씨지에스종합건설(이하 '씨지에스종합 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씨지에스종합건설은 2005. 4. 11. 주식회사 그래스텍(이하 '그래스텍'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05. 8.경, 주식회사 티원텍(이하 '티원텍'이라 한다)은 20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