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설재 수거비용 상환청구 및 이에 따른 상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씨지에스종합건설에게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씨지에스종합건설은 그래스텍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와 티원텍은 그래스텍으로부터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각자 소유 및 임차한 가설재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함.
  • B은 아젤리아스포렉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E은 아젤리아스포렉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가설재를 설치함.
  • 피고는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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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0664 청구이의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의정부 성암교회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4. 5. 19. 선고 2013나51599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중 금원지급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의정부시 C 체육용지 5,17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5.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4. 10. 4. 주식회사 씨지에스종합건설(이하 '씨지에스종합 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씨지에스종합건설은 2005. 4. 11. 주식회사 그래스텍(이하 '그래스텍'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05. 8.경, 주식회사 티원텍(이하 '티원텍'이라 한다)은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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