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과 D 사이에 경북 예천군 소재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3,6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서가 2009. 12. 18. 작성됨.
  • 원고는 2010. 1. 12.부터 2010. 1. 27.까지 피고로부터 총 5억 6,433만 원을 송금받아 위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함.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0. 1. 13.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짐.
  • 수영세무서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 명의로 명의신탁한 ...

9

사건
2014가합4789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3,84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D 사이에 C이 2009. 12. 18. D으로부터 D 소유의 경북 예천군 E 과수원 1,135m2, 경북 예천군 F 도로 1,713m2, 경북 예천군 G 전 1,007m2, 경북 예천군H도 로 577m2 및 경북 예천군 I 전 332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36,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 12. 1억 8,000만 원(= 1억 원 + 8,000만 원), 2010. 1. 13. 2억 6,000만 원(= 2억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2010. 1. 27. 1억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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