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3,84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D 사이에 C이 2009. 12. 18. D으로부터 D 소유의 경북 예천군 E 과수원 1,135m2, 경북 예천군 F 도로 1,713m2, 경북 예천군 G 전 1,007m2, 경북 예천군H도 로 577m2 및 경북 예천군 I 전 332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36,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 12. 1억 8,000만 원(= 1억 원 + 8,000만 원), 2010. 1. 13. 2억 6,000만 원(= 2억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2010. 1. 27. 1억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