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자보수 종결합의의 효력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년차 하자는 인정하지 않고 2, 3, 5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종결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해당 기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 다만, 10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을 인정하되, 자연 노화 및 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55%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기구이며, 피고 B은 아파트를 신축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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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47408 하자보수금 등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B 주식회사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75,613,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420,236,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812,677,978원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812,677,978원에 대하여는 2016.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가운데 2,316,635,462원과 그 중 533,334,7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754,874,149원에 대하여는 2016.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북구 D 지상에 17개동 1,895세대로 이루어진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의 결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하고, 피고 B과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공동건축주 겸 공동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등과 각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 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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