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75,613,6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중 420,236,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812,677,978원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812,677,978원에 대하여는 2016.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가운데 2,316,635,462원과 그 중 533,334,7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754,874,149원에 대하여는 2016.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북구 D 지상에 17개동 1,895세대로 이루어진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의 결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하고, 피고 B과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공동건축주 겸 공동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등과 각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 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