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 및 영업정지처분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C은 A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배임행위로 A저축은행에 2,86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받음.
C은 2010. 10. 7. 자신의 교보증권계좌에서 처인 D의 교보증권계좌로 6억 8천만 원을 송금함.
D은 2010. 10. 7. 위 송금액을 포함한 16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그 중 14억 8천만 원을 ...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6795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과 D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680,752,523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22,248,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A저축은행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 2. 19. 부실금융기관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은 A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로서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 1. 9.부터는 A저축은행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자이며, D은 C의 아내이다.
나. C의 범죄행위로 인한 A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