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중 3/5 지분을 원고 A에게, 위 채권 중 2/5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3/5 지분을 원고 A에게, 위 채권 중 2/5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당시 피고의 직원이던 D를 포함한 피고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험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상품명 :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1.0(무배당)
- 보험기간 : 2012. 11. 22.부터 2022. 11. 22.까지(월 보험료 34,980원)
-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피고
- 피보험자 : D
- 보장내용: 피보험자인 D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