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체보험 계약상 보험수익자 지정의 의미 및 보험금 청구권 양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및 동양생명보험에 대해 망인의 사망보험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3/5 지분, 원고 B에게 2/5 지분을 각 양도한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및 동양생명보험과 피고의 직원 D(망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각 체결함.
  •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피고로 지정됨.
  • 망인은 2013. 2. 3.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임.
  •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를...

10

사건
2014가합46160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중 3/5 지분을 원고 A에게, 위 채권 중 2/5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3/5 지분을 원고 A에게, 위 채권 중 2/5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당시 피고의 직원이던 D를 포함한 피고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험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상품명 :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1.0(무배당) - 보험기간 : 2012. 11. 22.부터 2022. 11. 22.까지(월 보험료 34,980원) -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피고 - 피보험자 : D - 보장내용: 피보험자인 D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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