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단체 사무장 및 회장 재직 기간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 1999. 10. 5.부터 피고 F 단체의 사무장으로 근무함.
  • 2003. 5. 10. 피고 F에 가입하였고, 2006. 5. 23. 피고 F 및 G조합의 회장 및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0. 10. 31.까지 재직함.
  • 원고는 2012. 4.경 피고 F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피고 F을 상대로 미지급 분배금 및 회원탈퇴에 따른 공동자산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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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46009 퇴직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단체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각 18,064,462원을, 피고 F은 피고 B과 각자 18,064,462원, 피고 C과 각자 18,064,462원, 피고 D과 각자 18,064,462원, 피고 E과 각자 18,064,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경남 일대의 상이군경들은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1963. 7.26. 법률 제136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1. 11. 2. 법률 제3419호로 폐지, 이하 '구 직업재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착직업재활조합을 형성하였다가 구 직업재활법이 폐지되고 1981. 4. 4. 한국원호복지공단법(그 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이 제정되면서 신법에 따라 정착직업재활조합원들로 구성된 재활분조합인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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