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 1999. 10. 5.부터 피고 F 단체의 사무장으로 근무함.
2003. 5. 10. 피고 F에 가입하였고, 2006. 5. 23. 피고 F 및 G조합의 회장 및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0. 10. 31.까지 재직함.
원고는 2012. 4.경 피고 F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피고 F을 상대로 미지급 분배금 및 회원탈퇴에 따른 공동자산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6009 퇴직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단체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각 18,064,462원을, 피고 F은 피고 B과 각자 18,064,462원, 피고 C과 각자 18,064,462원, 피고 D과 각자 18,064,462원, 피고 E과 각자 18,064,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