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79,000,000원, 피고 B는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A과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11,349,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와 C 사이에 2013. 12. 12.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2., 2007. 9. 27., 2009. 9. 21.. 2009. 12. 7. 4차례에 걸쳐 D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수협은행에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E, F, G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0. 7. 14.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0. 21. 수협은행에 D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D, C, E, F, G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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