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하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유신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샤인건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샤인건설은 2008. 7.경 경상남도 및 거제시와 C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경 디케이산업에 수중공사를 하도급함.
  • 디케이산업은 유신개발에 방파제 삼발이 보강공사(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유신개발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인 E과 용선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이며, 2011. 8.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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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40216 구상금
원고
A
피고
1. 유신개발 주식회사
2.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샤인건설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7.

주 문

1. 피고 유신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62,637,372원과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샤인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신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신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샤인건설 사이에 생긴 부부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637,37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유신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신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샤인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샤인건설(이하 '샤인건설'이라 한다)은 2008. 7.경 경상남도와 거제시 B에 있는 C 시설공사(방파제, 선착장 보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샤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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