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121,9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각 산업기계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5. 27.경 대경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경중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명 '01500 ROLL 선반기계 및 FANUC SYSTEM 개조공사',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28.경 거명터빈 주식회사(이하 '거명터빈'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WALDRICH L/H MACHINE 1대, ② HEKELES L/H MACHINE 1대' 등을 5억 5,000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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