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4. 원고와 피고 B는 대여금을 1억 1,300만 원으로 정리하고, 변제기 2008. 12. 31.,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연 18%로 정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에 의해 위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거나, 표현대리 또는 추인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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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644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공정증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어 집행력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피고 B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