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910,654원 및 그 중 72,910,65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8,8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28,8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8,8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4.부터, 28,8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8,8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3.부터, 28,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 24. 경남 양산군 C 526.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 리지구토지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대금 169,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4. 4. 26. 이 사건 토지를 D외 1인에게 대금 667,800,000원에 매도하며 갑 제2호증의 1과 같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기 위하여 2004. 7. 30. 'B 세무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회계사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신고사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85,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