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중 피고 의료법인 B과 피고 C에 대한 이사 및 대표자 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B과 피고 C은 2011. 1. 31. 피고 C을 피고 의료법인 B의 이사 및 대표자로 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의료법인 D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계약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16.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피고 B 경영권 양도약정
1)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7. 3. 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부산 사하구 E 소재 F요양병원(2010. 10. G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운영해왔다.
원고는 2009. 7. 7.부터 2011. 1. 31.까지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11. 1. 원고가 자신을 비롯하여 피고 B의 이사 전원이 사임하고 피고 C이 지정하는 자를 피고 B의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피고 B과 산하 G요양병원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약정이라 한 다)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