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16367(본소) 공사대금
2015가합2051(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94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7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3,0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72,017,000원 및 그 중 222,517,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0.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4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0.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각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30.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69,9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9회에 걸쳐 622,4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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