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분양대금 일부 이체액의 정산 및 변제 소멸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이체한 금액은 제3자로부터의 입금 등을 통해 이미 정산 또는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경 부동산중개업자 A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이 사건 아파트 중 재분양 세대 매매 중개 후 수수료를 분배키로 함.
  • 원고는 업무협약에 따른 투자금을 재원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특정 세대들의 분양대금 5%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함.
  • 피고는 이후 해당 세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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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6336 횡령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코뎀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부동산중개업자인 A 등과 사이에 '원고를 운용주체로, A 등 부동산중개업자를 업무협력자로 하고, 원고가 1억 1,000만 원을, 업무협력자가 2,000만 원씩을 각 투자하여, 피고가 건축·분양한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재분양 세대의 매매를 중개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 중 일부를 업무협력자에게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6.경 위 업무협력자들과 사이에 위 협약을 같은 달 14.자로 종료시키기로 하고, 위 업무협력자들이 투자한 투자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같은 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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