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부동산중개업자인 A 등과 사이에 '원고를 운용주체로, A 등 부동산중개업자를 업무협력자로 하고, 원고가 1억 1,000만 원을, 업무협력자가 2,000만 원씩을 각 투자하여, 피고가 건축·분양한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재분양 세대의 매매를 중개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 중 일부를 업무협력자에게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6.경 위 업무협력자들과 사이에 위 협약을 같은 달 14.자로 종료시키기로 하고, 위 업무협력자들이 투자한 투자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같은 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