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대물변제 및 소멸시효 항변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잔액 1,14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7. 18. 5억 원, 2005. 7. 29. 5억 원, 2005. 9. 15. 3억 원, 합계 13억 원을 변제기 2005. 12. 31., 이자 연 7.5%로 차용함.
  • 피고는 2006. 3. 16. 원금 중 41,400,000원, 2006. 3. 22. 원금 중 115,000,0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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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5913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6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6. 16.까지는 연 7.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5.10. 1.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적용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7. 18. 500,000,000원, 2005. 7. 29. 500,000,000원, 2005. 9. 15. 300,000,000원 합계 1,3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31., 이자연 7.5%(매 월 14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06. 3. 16. 원금 중 41,400,000원, 2006. 3. 22. 원금 중 1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9. 12. 31.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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