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6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6. 16.까지는 연 7.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5.10. 1.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적용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7. 18. 500,000,000원, 2005. 7. 29. 500,000,000원, 2005. 9. 15. 300,000,000원 합계 1,3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31., 이자연 7.5%(매 월 14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06. 3. 16. 원금 중 41,400,000원, 2006. 3. 22. 원금 중 1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9. 12. 31.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