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347,444,097원,
나. 피고 A, D은 연대하여 35,072,902원
및각위 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 D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물품대금청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에 기한 청구를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스테인리스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회사이고, 피고 A은 2005. 4.경부터 2013. 4. 3.까지 원고의 E로 근무하면서 스테인리스 제품이 필요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가격을 절충한 후, 원고 회사에 스테인리스를 주문하고, 주문받은 제품을 거래처로 납품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자로서 피고 A에게는 원고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제품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성실하게 선정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F'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