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인정 요건 및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7. I 주식회사(이하 'I')에게 40억 원을 대여하였고, J, 주식회사 K(이하 'K'), L, 주식회사 M(이하 'M'), N는 I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I, J, K, L, M, N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I, K, L가 항소하였으나, 2015. 2.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2. 24. 확정됨.
  • 원고는 피고들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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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2877 대여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4. 주식회사 E
5. 주식회사 F
6. 주식회사 G
7. 주식회사 H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에게 4,000,000,000원을 이자 월 166,666,666원, 변제기 2009. 2. 7.(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L,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N는 I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I, J, K, L, M, N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3980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4.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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