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4. 주식회사 E 5. 주식회사 F 6. 주식회사 G 7. 주식회사 H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에게 4,000,000,000원을 이자 월 166,666,666원, 변제기 2009. 2. 7.(차용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L,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N는 I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I, J, K, L, M, N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3980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4.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