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부모의 아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증여 주장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7. C, D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C, D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여 2014. 6. 25.까지 유예하기로 약정함.
  • C, D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2012. 3. 19. 위 토지 및 건물에 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부산지방법원은 2013. 7. 18. 원고가 C, D를 상대로 ...

사건
2014가단9638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D 사이에 2013. 5. 21.경 체결된 5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0. 7. C, D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대 153.1m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C, D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C, D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유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 D와 사이에 그 기한을 2014. 6. 25.로 유예하되 만일 C, D 가위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C, D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C, D는 원고와의 위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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