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D 사이에 2013. 5. 21.경 체결된 5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0. 7. C, D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대 153.1m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C, D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C, D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유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 D와 사이에 그 기한을 2014. 6. 25.로 유예하되 만일 C, D 가위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C, D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C, D는 원고와의 위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