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049,117원 중 29,419,11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4,63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김해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사금액 517,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김해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90,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의 요청에...

사건
2014가단93732(본소) 공사대금
2015가단73629(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049,117원 및 그중 29,419,117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3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4,049,1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심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김해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금액 517,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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