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93732(본소) 공사대금
2015가단73629(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049,117원 및 그중 29,419,117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3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4,049,1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심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김해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금액 517,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이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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