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64,105,809원 및 그 중 20,333,662원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소20681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1. 10. 17.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4. 11. 피고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2014차56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
원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93114 사취금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소20681 판결에 따른 약정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105,809원 및 그 중 20,333,662원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144,158원 및 그 중 22,979,262원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소20681 판결에 따른 약정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1가소20681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