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남은 원금 60,303,4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7. 18. 피고에게 1억 원(이 사건 ①금원)과 3천만 원(이 사건 ②금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12. 2. 21. 피고에게 1천만 원(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함.
  • 피고는 이 사건 ②금원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으로 월 18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이후 월 1.5%로 변경).
  • 피고는 2011. 8. 18.부터 2012. 7. 25....

사건
2014가단9304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03,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18.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송금하고(이하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①금원', 위 30,000,000원을 '이 사건 ②금원'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2012. 2.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1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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