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03,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18.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송금하고(이하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①금원', 위 30,000,000원을 '이 사건 ②금원'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2012. 2.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1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