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2003. 7. 28.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8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들은 2004. 2. 19. D을 상대로 토지거래 허가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토지거래 허가신청 부분 인용, 소유권이전등기 부분 기각) 후 항소함.
피고들은 2004. 11. 24. F 외 2인과 이 사건 임야를 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90351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 21.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03. 7. 28. 피고들이 부산 기장군 E 임야 595,16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D으로부터 88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들은 2004. 2. 19. D을 상대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4548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절차 이행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 9. 10. 토지거래 허가신청 부분만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