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89184(본소) 운송료 등
2015가단10260(반소) 운송료등에대한 채무부존재확인및위자료
주 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2/3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08만 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1) 물품대금 등 청구
원고가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매하면 피고들이 그 물건을 받아 경매로 매도하고 그 대금과 운송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 및 운송료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2. 5. 9.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및 이자 5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100일간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그 중 일부인 892만원만 변제하였다.
나. 피고 B의 주장
1) 물품대금 등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으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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