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산물 거래 및 대여금 채무 관련 본소 및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대여원리금 합계 17,7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9.말경까지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입하여 피고 B에게 공급하고, 피고 B는 이를 매각 후 대금과 운송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함.
  • 원고는 2012. 5. 9.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는 100일간 원금과 이자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사건
2014가단89184(본소) 운송료 등
2015가단10260(반소) 운송료등에대한 채무부존재확인및위자료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2/3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08만 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1) 물품대금 등 청구 원고가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매하면 피고들이 그 물건을 받아 경매로 매도하고 그 대금과 운송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 및 운송료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2. 5. 9.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및 이자 5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100일간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그 중 일부인 892만원만 변제하였다. 나. 피고 B의 주장 1) 물품대금 등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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