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900만 원과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6,314,250원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이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2. 9. 24. 피고들에게 송달됨.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D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가압류된 2,900만...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2022 추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70,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29,256,6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D을 상대로 2008. 6.경부터 2012. 2. 28.까지의 김치납품대 금 59,314,2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차159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59,314,2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27.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9. 13. D에 대한 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