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차2588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54,726,02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4. 1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14카기265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1.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54,726,02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5.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차2588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지급명령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