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크레인 설치 대금 청구 및 하자 보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톤 크레인 설치 대금 28,600,000원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 청구(기존 크레인 재설치 비용 및 20톤 크레인 수거 요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크레인 제작 및 공급 회사이며, 피고는 선박 제작 및 엔진·부품 공급 회사임.
  • 2013. 3.경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10톤 크레인 2대와 3톤 크레인 1대(이 사건 각 크레인)를 83,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설치하기로 계약함.
  • 원고는 2013. 4. 4. 계약금 800만 원을, 2013. 8. 21. 잔금 8,330만 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이 ...

사건
2014가단62578(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23587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부경호이스트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6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인한 것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8,6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가. 원고는 피고에게 32,517,3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B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1기(무게 20톤, 길이 16.1미터)를 수거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3로 116(화전동)에서 크레인을 제작,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선박 제작 및 엔 진·부품 등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의 위 B 공장에 호이스[1] 크레인 3 대(견인능력 10톤인 것 2대와 3톤인 것 1대, 이하 '이 사건 각 크레인'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당시 2013. 3. 15.자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설치 대상 물건은 10톤 크레인 2대와 3톤 크레인 1대(반도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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