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62578(본소) 물품대금
2015가단235878(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6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인한 것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8,6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가. 원고는 피고에게 32,517,3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B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1기(무게 20톤, 길이 16.1미터)를 수거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3로 116(화전동)에서 크레인을 제작,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선박 제작 및 엔 진·부품 등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의 위 B 공장에 호이스 크레인 3 대(견인능력 10톤인 것 2대와 3톤인 것 1대, 이하 '이 사건 각 크레인'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당시 2013. 3. 15.자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설치 대상 물건은 10톤 크레인 2대와 3톤 크레인 1대(반도호이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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