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 각하 및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자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수익자 C에 대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B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음.
  • 원고는 B와 C 사이의 증여계약 및 C와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2011가합8860호).
  • 1심은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인용하고, C와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함.
  •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

사건
2014가단588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4. 6. 27.자 재산 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4. 7. 2. 접수 제2382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과정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8. 16.부터 2010. 3. 26.까지 수시로 돈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그의 처인 피고 C 사이에 2010. 1. 11.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C과 D 사이에 2011.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각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합8860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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