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4. 6. 27.자 재산 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4. 7. 2. 접수 제2382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과정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8. 16.부터 2010. 3. 26.까지 수시로 돈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그의 처인 피고 C 사이에 2010. 1. 11.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C과 D 사이에 2011.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각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합8860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