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8,910,77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17. 원고 A와 말다툼 중 원고 A가 피고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2014. 10.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0. 25. 확정됨.
  •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사건
2014가단5493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10,77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292,99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아래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580호로 기소되어 2014. 10.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거제시 E건물 304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25세)에게"형, 왜 저를 배려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계속 시키세요." 라고 하며 작업 부담이 많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