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A에게 8,910,77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3. 17. 원고 A와 말다툼 중 원고 A가 피고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2014. 10.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0. 25. 확정됨.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493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10,77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292,99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아래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580호로 기소되어 2014. 10.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거제시 E건물 304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25세)에게"형, 왜 저를 배려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계속 시키세요." 라고 하며 작업 부담이 많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