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52762 토지인도 등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19,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목원화분 하우스 12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는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E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19,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3m2를 점유·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E에게서 위 (L) 부분 123m2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후 2012. 4. 1. 원고 A로부터 위 (L) 부분 123m2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6,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