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19,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목원화분 하우스 123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D 답 7,98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는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E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19,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3m2를 점유·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E에게서 위 (L) 부분 123m2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후 2012. 4. 1. 원고 A로부터 위 (L) 부분 123m2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