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6.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3,807,978원을 143,807,97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대 161.3m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대지 및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2011. 6.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1. 6. 2. 접수되었고, 채권최고액은 300,000,000원이다).
나. 위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이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13. 8. 30.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건물 2층 95.79m2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