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허위 임대차계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3,807,978원을 143,807,978원으로 경정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자임.
  • 위 부동산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2013. 8. 30.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건물 2층의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2013. 9. 13.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

사건
2014가단46682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6.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3,807,978원을 143,807,97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대 161.3m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대지 및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2011. 6.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1. 6. 2. 접수되었고, 채권최고액은 300,000,000원이다). 나. 위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이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13. 8. 30.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건물 2층 95.79m2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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