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6.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500,276원을 78,914,80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358,162원을 15,943,63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6. 5.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500,276원을 94,858,43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358,16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1. 피고와 C 사이에 2012. 11. 20. 체결한 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62,358,162원의 배당금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C, E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1가합18393)에서, 2012. 11. 9. D,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갑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8. 이 법원에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원 중 변제받지 못한 1억 3,000만원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조정조서에 기해 C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24층 2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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