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 목적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이사비 지급 약정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7.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낙찰받음.
  • 피고는 낙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의 일부(이 사건 각 임차 부분)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 원고와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각 임차 부분에 대해 월차임 800만 원, 임대기간 2014. 3. 3...

사건
2014가단42505 건물명도 및 임료
원고
주식회사 제이슨인터내셔날
피고
주식회사 연합커뮤니케이션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3,4,5,6,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1.75m2를, 별지 (2)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0m2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46,709,677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1.75m2를,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340m2를 각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4. 5. 17.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피고는 기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3. 4,5,6,7,8,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1.75m2와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0m2[아래에서는 위 (가), (나) 부분을 모두 이 사건 각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차 부분을 월차임 800만 원, 임대기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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