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3,4,5,6,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1.75m2를, 별지 (2)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0m2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46,709,677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1.75m2를,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340m2를 각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4. 5. 17.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피고는 기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3. 4,5,6,7,8,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1.75m2와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0m2[아래에서는 위 (가), (나) 부분을 모두 이 사건 각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차 부분을 월차임 800만 원, 임대기간 201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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