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7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우강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형운수 소속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이다.
나. C은 2013. 10.8.2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 변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단방면에서 구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갓길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비상주차대에서 정차 중인 D 운전의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원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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