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차량과 갓길 주차 차량 간 사고: 갓길 주차 차량의 과실 및 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삼우강업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대형운수 소속 B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2013. 10. 8. 23:30경 C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 강변대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비상주차대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차량 조수석 동승자 E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건
2014가단4008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7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우강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형운수 소속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이다. 나. C은 2013. 10.8.2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 변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단방면에서 구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갓길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비상주차대에서 정차 중인 D 운전의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원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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