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3964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5191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4. 2. 3.자 양산시 B에 있는 C유 치권 증축공사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461,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4. 2. 3.자 양산시 B에 있는 C유치권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4,043,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 소재 C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원장으로, 2014. 1. 20.경 피고와 이 사건 유치원 2층 수영장과 3층 일부를 교실로 개조하여 학급을 증설하는 내용의 유치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23.부터 공사 준비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9. 관할구청에 이 사건 유치원 연면적을 84.14m2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 신고를 하고, 2014. 2. 3.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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