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소멸 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4,681,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도시전기는 8,933,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엔학개발은 C아파트 신축공사를 삼대현종합건설에 도급하였고, 삼대현종합건설은 피고 도시전기 등 하수급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음.
  • 삼대현종합건설은 공사 중 부도났고, 하수급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엔학개발의 채권을 양수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협약함.
  • 하수급업체들은 C아파트 각 전유부분에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도시전...

사건
2014가단3829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도시전기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4,681,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도시전기는 8,933,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아파트의 신축공사 및 시공사 부도 (1)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 한다)은 2003. 5.경 삼대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부산 부산진구 D외 7필지 상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C아파트(이 하 'C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2) 삼대현종합건설은 주식회사 중앙하우징,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도시전기 (이하 '피고 도시전기'라 하고, 위 하수급업체를 통칭할 때는 '3개 대표업체'라 한다) 등의 하수급업체들에게 C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5. 10. 말경 기성고율 92.41%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C아파트의 신축공사는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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