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4,681,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도시전기는 8,933,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아파트의 신축공사 및 시공사 부도
(1) 주식회사 엔학개발(이하 '엔학개발'이라 한다)은 2003. 5.경 삼대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부산 부산진구 D외 7필지 상 10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C아파트(이 하 'C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2) 삼대현종합건설은 주식회사 중앙하우징,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도시전기 (이하 '피고 도시전기'라 하고, 위 하수급업체를 통칭할 때는 '3개 대표업체'라 한다) 등의 하수급업체들에게 C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5. 10. 말경 기성고율 92.41%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C아파트의 신축공사는 중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