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90,000,000원, 피고 C은 75,000,000원, 피고 D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경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공동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자본금 1억 원, 기명식 보통주 1주당 가격 5,000원, 총 20,000주
2) 실소유 지분 구조
①원고: 20%(4,000주)
②피고C: 40%(8,000주)
③ 피고 D : 40%(8,000주)
3) 지위
①원고: 대내적 지위는 기술이사, 대외적 지위는 대표이사
②피고C: 대내적 지위는 부사장, 대외적 지위는 고문
③ 피고 D : 대내적 지위는 사장, 대외적 지위는 이사
4) 자금 조달
① 원고는 20,000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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