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인용되었음.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경 피고 C, D과 피고 회사의 공동경영 약정을 체결하였음.
  • 이 약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2천만 원을 대여하고, 금융기관 차입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원고는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천만 원을 대여하였음.
  • 원고는 피고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하였음.
  • 원고는 2013. 12. 18.경...

사건
2014가단25890 구상금 등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90,000,000원, 피고 C은 75,000,000원, 피고 D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경 피고 C, D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공동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자본금 1억 원, 기명식 보통주 1주당 가격 5,000원, 총 20,000주 2) 실소유 지분 구조 ①원고: 20%(4,000주) ②피고C: 40%(8,000주) ③ 피고 D : 40%(8,000주) 3) 지위 ①원고: 대내적 지위는 기술이사, 대외적 지위는 대표이사 ②피고C: 대내적 지위는 부사장, 대외적 지위는 고문 ③ 피고 D : 대내적 지위는 사장, 대외적 지위는 이사 4) 자금 조달 ① 원고는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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