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손상 및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손상(균열, 침하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의 20%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임.
  • 피고는 원고들 건물 인근에서 2012. 3.경부터 2013. 6.경까지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
  • 이 사건 공사 중 파일 항타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였음.
  • 이 사건 ...

사건
2014가단25521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25,680원, 원고 B에게 11,425,722원, 원고 C에게 12,168,208원, 원고 D, E, F에게 각 150,000원, 원고 G에게 11,480,460원, 원고 H에게 7,927,0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9,302,721원, 원고 B에게 46,302,890원, 원고 C에게 51,072,834원, 원고 G에게 45,921,843원, 원고 H에게 31,708,174원, 원고 D, E, F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은 부산 강서구 1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2007. 8. 17. 준공, 이하 '원고 A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 B는 부산 강서구 J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2007. 2. 14. 준공, 이하 '원고 B 소유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 C는 부산 강서구 K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2008. 10. 6. 준공, 이하 '원고 C 소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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