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3. C
4. D
5. E
6.F
7.G
8. H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25,680원, 원고 B에게 11,425,722원, 원고 C에게 12,168,208원, 원고 D, E, F에게 각 150,000원, 원고 G에게 11,480,460원, 원고 H에게 7,927,0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9,302,721원, 원고 B에게 46,302,890원, 원고 C에게 51,072,834원, 원고 G에게 45,921,843원, 원고 H에게 31,708,174원, 원고 D, E, F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은 부산 강서구 1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2007. 8. 17. 준공, 이하 '원고 A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 B는 부산 강서구 J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2007. 2. 14. 준공, 이하 '원고 B 소유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 C는 부산 강서구 K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2008. 10. 6. 준공, 이하 '원고 C 소유 건물'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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