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원고1. A(원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2. C(망 B의 소송수계인)
3. D(망 B의 소송수계인)
4. E(망 B의 소송수계인)
5. F(망 B의 소송수계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58,059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654,37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B(1924년생, 여자)은 뇌졸중, 하반신마비 등으로 2010. 7.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소재 광안참사랑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 및 요양을 받아왔다.
나. 피고 병원의 간병인인 G는 2014. 10. 29. 목욕을 마친 망인을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이동하여 망인을 들어 침상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망인의 다리가 휠체어에 끼인 것을 간과한 채 그대로 망인을 들어 침상에 눕혔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1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넙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발목을 침범하는 정강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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