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m2 107호 사무실 1칸을 인도하고,
(2)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4. 11. 11.부터 위 (1)항 기재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다부분 11.2m2 205호 사무실 1칸을 인도하고,
(2)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4. 11. 11.부터 위 (1)항 기재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D는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7,8,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11.2m2 203호 사무실 1칸을 인도하고,
(2)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4. 11. 11.부터 위 (1)항 기재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1), 나, 다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11. 11.부터 위 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던 E으로부터 2013. 3. 8.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건물 부분(이하 '107호'라고만 한다)을 전차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사실, 그런데 원고는 E에 대하여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4. 1. 10.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