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E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 및 D 부동산)을 E 사망 후 원고와 피고 B이 공동 상속함.
  • 원고와 피고 B은 D 부동산은 원고 단독 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주식회사 삼부폴리머의 청구에 따라 D 부동산 중 피고 B의 법정상속분 5분의 3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판결).
  • 이 사건 판결에 따...

사건
2014가단252111 상속 회복 청구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는 부산지방법원 2007. 11. 19. 접수 제28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E 소유였다. 나. E가 2002. 7. 13. 사망하자, 그 자녀인 원고와 배우자인 피고 B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어 원고와 피고 B은 D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이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