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는 부산지방법원 2007. 11. 19. 접수 제28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E 소유였다.
나. E가 2002. 7. 13. 사망하자, 그 자녀인 원고와 배우자인 피고 B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어 원고와 피고 B은 D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