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14,757,041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30.까지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10,741,91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피고 B에게 13,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2. 6..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위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계(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는 계,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원으로서 원고로부터 계금을 받게 되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4회(2,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다. 위 1차 대여금에 대한 2014. 2. 6.부터 2015. 4. 30.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