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765,576원 및 그 중 325,453,464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9. 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E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765,576원 및 그 중 325,453,464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F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7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제2항 기재 금원 중 피고 F과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및 2011.8.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합계 5억 원 중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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