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B, C, D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함.
  •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피고 F의 선의가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4. 및 2011. 8. 5.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2014. 10. 7. 피고 회사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10. 20. 중소기업은행에 4...

사건
2014가단250528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765,576원 및 그 중 325,453,464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9. 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E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765,576원 및 그 중 325,453,464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F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7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제2항 기재 금원 중 피고 F과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및 2011.8.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합계 5억 원 중 4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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