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차임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8,924,849원 및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리고 2015. 1. 1.부터 이 사건 467호 인도 완료일까지 월 56,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9,067,917원 및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리고 2015. 1. 1.부터 이 사건 470호 인도 완료일까지 월 57,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0. 4. 29. 이 사건 건물 4층 ...

사건
2014가단24882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 A
2.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8,924,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2015. 1. 1.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4층 및 지상 27층의 E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 점포 7.818m2(4층 467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6,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 9,067,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2015. 1. 1.부터 위 가. 2)항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9,20,21,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 점포 7.954m2(4층 470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7,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4층 및 지상 27층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중 원고 A은 2000. 4. 29. 별지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 점포 7.818m2(4층 467호, 이하 '이 사건 467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F은 2000. 3. 30.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 점포 7.954m2(4층 470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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