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8,924,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2015. 1. 1.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4층 및 지상 27층의 E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 점포 7.818m2(4층 467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6,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 9,067,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2015. 1. 1.부터 위 가. 2)항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9,20,21,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 점포 7.954m2(4층 470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7,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4층 및 지상 27층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 중 원고 A은 2000. 4. 29. 별지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 점포 7.818m2(4층 467호, 이하 '이 사건 467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F은 2000. 3. 30.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 점포 7.954m2(4층 470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