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분할 전 토지는 피고의 남편 E 소유였음.
  • 분할 전 토지는 1991. 3. 6. F 전 625m2와 C 전 1,610m2로 분할되었음.
  • C 전 1,610m2는 1994. 1. 20. 이 사건 토지(C 전 730m2)와 G 전 880m2로 분할되었음.
  • E 사망 후 피고는 2008.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197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

사건
2014가단24148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전 730m2에 관하여 1999.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분할 전 경남 함안군 D 전 67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의 남편인 E 소유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1. 3. 6. 경남 함안군 F 전 625m2(편의상 위와 같이 환산된 면적단위에 따라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와 위 C 전 1,610m2로 분할되었고, 위 C 전 1,610m2는 경상남도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1994. 1. 20. 위C전 7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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