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전 730m2에 관하여 1999.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분할 전 경남 함안군 D 전 67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의 남편인 E 소유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1. 3. 6. 경남 함안군 F 전 625m2(편의상 위와 같이 환산된 면적단위에 따라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와 위 C 전 1,610m2로 분할되었고, 위 C 전 1,610m2는 경상남도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1994. 1. 20. 위C전 7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