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183,575원과 위돈 중 276,182,629원에 대하여 2012. 8. 9.부터 2012. 12.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1. B 등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2. 6.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C이 2012. 5. 8.경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켜 원고가 2012. 8. 9. 우리은행에 276,182,629원(원금 2억 7,000만 원, 이자 6,182,6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