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게차의 통상적 용도 외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대신마린 직원 A은 2013. 5. 7. C 조선소에서 지게차 포크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올라타 페인트 세척 작업을 하던 중, 원고 회사 직원 E이 지게차를 이동시키다 전도되어 사망함.
  • 원고는 E의 사용자로서 A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2조 제21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중기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으로 발생...

사건
2014가단237570 보험금
원고
선진조선 주식회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신마린의 직원인 A은 2013. 5. 7. 15: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조선소 내에서 선박 외부 페인트 세척작업을 위하여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포크(두 개의 길쭉한 철판)에 설치된 작업발판(가로 4.5m. 넓이 50cm)에 올라타 지상 약 5m 높이에서 고압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 회사의 직원인 E이 위 지게차를 선박 쪽으로 이동시키다가 위 지게차를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는 바람에 머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E의 사용자로서 A의 유족에게 A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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