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신마린의 직원인 A은 2013. 5. 7. 15: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조선소 내에서 선박 외부 페인트 세척작업을 위하여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포크(두 개의 길쭉한 철판)에 설치된 작업발판(가로 4.5m. 넓이 50cm)에 올라타 지상 약 5m 높이에서 고압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 회사의 직원인 E이 위 지게차를 선박 쪽으로 이동시키다가 위 지게차를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는 바람에 머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E의 사용자로서 A의 유족에게 A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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