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0,21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346,488원 및 2014. 7. 5.부터 2015.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원고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1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마지막 소 장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이 2014. 2. 10. 거주하던 B아파트 117동 404호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신 나액에 담뱃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근 세대인 304호와 504호에도 연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도시공사와 그 소유의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입금액 530억원의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는 피고 A과 다이렉트 운전자1004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내용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