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제3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유류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운송업을 하는 피고 B에게 50,394,54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 B로부터 2014. 2. 7.경 5,045,265원, 2014. 3. 13.경 6,316,935원을 지급받고, 2014. 3. 28.경 10,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미수금 29,032,343원(= 50,394,543원 - 5,045,26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