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2,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6. 1.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7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K5 승용차(피보험자 B, 이하 'B 차량'이라 한다) 및 C 뉴SM5 승용차 (피보험자 D, 이하 'D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기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인 의무경찰 E은 2014. 1. 30. 13:47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 명리 소재 부산추모공원 앞 사거리에서 수신호를 주는 등의 교통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당시 B은 추모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나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위해 정차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위 E의 좌회전 수신호에 따라(당시 B 차량이 정차한 방향에서는 교통신호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대로로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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