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의 교통통제 과실과 운전자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062,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K5 승용차(B 차량) 및 C 뉴SM5 승용차(D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 보험회사임.
  • 2014. 1. 30. 13:47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부산추모공원 앞 사거리에서 피고 소속 의무경찰 E이 교통 통제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 B은 E의 좌회전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D 차량과 충돌하고, 뒤따르던 F의 미니쿠퍼 차량이 B 차량을 다시...

사건
2014가단229449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2,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6. 1.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7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K5 승용차(피보험자 B, 이하 'B 차량'이라 한다) 및 C 뉴SM5 승용차 (피보험자 D, 이하 'D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기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인 의무경찰 E은 2014. 1. 30. 13:47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 명리 소재 부산추모공원 앞 사거리에서 수신호를 주는 등의 교통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당시 B은 추모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나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위해 정차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위 E의 좌회전 수신호에 따라(당시 B 차량이 정차한 방향에서는 교통신호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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